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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80편 기내 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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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분 == 2016년 [[12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이 임범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 후 상해·폭행·재물손괴·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f>2년여 전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했던 것과 같은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ref> 당시 심각했던 상황에 마약 투약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국과수에 검사에서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 [[1월 25일]] 대한항공 소속 피해 [[승무원]] 등이 22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월 23일]],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항공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기내 난동에 대해 처벌 강도를 상향하고 기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4월 13일]],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20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선고했다. 심은 “임씨 행위만 놓고 보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공 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 정도가 경미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라며 “임씨가 거듭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임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행위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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