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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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2일 (목) 16:45 판

우리나라 면세 한도

  • 면세한도 : 미화 600달러
  • 구매한도 : 미화 5,000달러 (2019년 9월, 3천 달러에서 상향 조정)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최대 한도는 5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입국 시 면세,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가 600달러이다.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입해 귀국하는 경우에는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기본적인 면세 한도액과는 상관없이 술, 향수, 담배 등에 대해서는 일정량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스키, 와인 등 종류 불문하고 1리터 이하(400달러 미만) 1병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19세 이상 성인 여행자에게만 해당된다.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며 600달러 차액이 아닌 전체 구입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세법에 따르면 위스키는 156%, 와인은 68%, 맥주는 177%, 고량주 177% 세금이 부과된다.

향수

1인당 60밀리리터 한도 (병수 제한 없음)

담배

종류 면세 범위 비고
궐련 200개비 수량 기준이며 가격 제한 없음, 한 종류만 해당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 기타 유형 110g
그 외 담배 250g

기타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불이익

휴대품 신고서 등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자신신고 없이 적발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초과 금액에 대한 세율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간이세율(20%)을 적용한다. 물품 가격이 1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대항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별로 상이)을 적용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