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2번째 줄: | 12번째 줄: | ||
1979년 면세점 구매 한도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987년까지 10만 원으로 제한됐다가,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 원화에서 달러화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했다. | 1979년 면세점 구매 한도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987년까지 10만 원으로 제한됐다가,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 원화에서 달러화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했다. | ||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1인당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 2022년 8월 기획재정부가 1인당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출해 9월 6일 시행됐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4888 해외 면세한도 600 → 800달러 상향, 추석 전 시행 (2022.8.8)]</ref><ref>[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9/787137/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일부터 800달러로 인상 (2022.9.5)]</ref>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 == 면세 한도 외 별개 면세 혜택 == | ||
70번째 줄: | 70번째 줄: | ||
* [[휴대품 통관 기준]] | * [[휴대품 통관 기준]]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