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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니카라과(NIcaragua) 입국 기준 및 규정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파일:Flag of Nicaragua.svg|섬네일|니카라과]]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조건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ref>[https://overseas.mofa.go.kr/ni-ko/brd/m_21336/view.do?seq=415 니카라과 입국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6개월 이상) 안내]</ref>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 출입국 == === 입국 서류 === 모든 니카라과 입국자는 니카라과 행 항공편 36시간 이전까지 입국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서류는 각 [[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 [[아비앙카]]: [https://help.avianca.com/hc/en-us/requests/new?ticket_form_id=4414659366299 사이트] * [[아에로멕시코]]: [https://vuela.aeromexico.com/official-routes-and-information/ 사이트] * [[코파항공]]: [https://www.copaair.com/travel-preparation-hub/en/travel-requirements/ni 사이트] 2022년 6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요구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입국 서류 사전 제출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는 프린터로 출력된 결과서만 인정하며 수기는 불인정한다.<ref>[https://overseas.mofa.go.kr/ni-ko/brd/m_21336/view.do?seq=381 코로나19 관련 니카라과 입국요건 변경 (2022.6.16부터 적용)]</ref> === 코로나19 관련 === 2020년 전세계 유행이 된 [[코로나19]] 관련하여 2022년 [[6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7월 22일부터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요구 서류가 폐지되면서 코로나 관련 모든 입국 요건은 폐지됐다.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200개비 (연초 500g) ※ 전자담배, 베이프 등은 니코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니카라과에 반입, 반출, 사용 등 불가 * 주류: 5리터 * 향수: 개인 사용분 * 기타: 조리/캔형/밀봉된 고기 혹은 식품 * 면제 한도액은 500달러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과세 === 무기류 === 수입 허가 필요 === 반려동물 ===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출발지에서 발급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lst:반려동물|pet_attn}} === 수하물 === 항공편으로 니카라과 도착 이원 [[국내선]]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하물]] 세관 처리는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첫 입국/도착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 처리한다. === 외화 소지 기준 ===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 검역 == === 예방 접종 ===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 접종이 권장된다. 아울러 니카라과는 황열 위험 지역 중의 하나로 [[황열병]] 예방 접종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다. == 기타 == === 출국세/공항세 === 인당 미화 35달러 [[출국세]]가 나카라과 [[출국]] 승객에게 부과된다.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발 지 [[공항]]에서 지불한다. * 면제 ** 8시간 미만 환승객 (공항 이탈하지 않는 조건) ** 2세 미만 유아 ** 외교 여권 소지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에콰도르 국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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