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사업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24일 (화) 09:55 판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넘겨주기를 제거함)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다음 사업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사업내용

  •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

요건 기준
자본금 법인: 납입 자본금 150억 원 이상(개인은 자산 평가액 200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5대 이상
능력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좌석 수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국제화물운송의 경우 좌석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 외 국내항공운송사업 요건과 동일하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