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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노선제도: 항공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항공노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제도 == 개요 == 지방공항과 연계한 [[소형항공사|소형항공기]] 운항 활성화, [[국내선]] 취항 지원을 위한 제도로 수요가 일정 규모에 이르지 않아 [[항공사]]가 노선 [[취항]],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제도적, 비용적으로 지원해 노선이 유지·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PSO]](공익서비스 보상제도)의 항공부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도입 === 정부의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항공부문 PSO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25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 등 도서 지역 노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해외 유사 제도 == * [[Essential Air Service]](EAS, 미국): [[지역항공사]]에 자금 지원 * 이도노선 유지제도(일본): 이도지원제도라고도 하며, 261개 섬을 대상으로 항공기 도입부터 운항료, [[착륙료]] 경감 등을 지원 * 유럽 PSO 제도: 오지 주민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해 운영 (13개국 약 170개 노선) * National Airport Policy(NAP, 캐나다) == 참고 == * [[PSO]](공익서비스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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