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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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가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말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