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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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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17일 (금) 17:33 판 (새 문서: 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무비자 입국 === * 여권 및 기타 서류 :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 출입국 서류 == == 세관 == === 면세 범위 ===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과 1/2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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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 여권 및 기타 서류 :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출입국 서류

세관

면세 범위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과 1/2온스
  • 주류 : 1.5리터(2병)
  • 향수 : 제한 없음

무기/탄약

사전 허가 필요

외화/현금

입출국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초과 휴대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되는 경우 체포되어 구금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수하물 통관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애완동물

고양이, 개 : 정부 공인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아래 예방 접종 필요

  • 개 : 광견병, 디스템퍼, 렙토스피라증, 파보바이러스 및 간염
  • 고양이 : 광견병, 디스템퍼, 백혈구감소증, 비기관염, 칼리시바리어스 및 백혈병

검역

기타

청소년 출국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