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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 | 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604119 티웨이항공 안전 개선 명령 받아 … 미인가 부품 사용(2024.3.13)]</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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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 (수) 16:47 판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국토교통부 명령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대상에 따른 구분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례
2024년 티웨이항공
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