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인증: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잔글 (added Category:항공기 using HotCat)
편집 요약 없음
 
7번째 줄: 7번째 줄:


=== 상호인정 ===
=== 상호인정 ===
국가 간 특정 국가에서 인증한 [[감항성]]에 대해 상대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으로 항공기 개발 시 자국 감항인증 만으로 상대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와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국가는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다.<ref>[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3 국산 군용항공기, 남미 지역 수출 기반 마련했다(2024.2.14)]</ref>
국가 간 특정 국가에서 인증한 [[감항성]]에 대해 상대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으로 항공기 개발 시 자국 감항인증 만으로 상대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와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다.<ref>[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3 국산 군용항공기, 남미 지역 수출 기반 마련했다(2024.2.14)]</ref>


== 참고 ==
== 참고 ==

2024년 2월 14일 (수) 14:31 기준 최신판

항공기 비행 안정을 인증하는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비행 안전에 적합하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부 기관의 인증을 말한다. 이 절차를 통해 인증된 항공기에 대해 감항증명을 발급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상호인정[편집 | 원본 편집]

국가 간 특정 국가에서 인증한 감항성에 대해 상대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으로 항공기 개발 시 자국 감항인증 만으로 상대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와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스페인, 프랑스, 호주, 폴란드, 콜롬비아 등이다.[1]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