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발송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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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送荷人, Consig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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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선적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송하인이 선적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제 3자가 선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선적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송하인이 선적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제 3자가 선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Shipper라고도 한다.
 
Shipper라고도 한다.


2020년 기재부 주관으로 일본식 용어를 '[[화물발송인]]'으로 변경했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수하인]]
* [[수하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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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물]]
[[분류:화물]]

2020년 5월 15일 (금) 13:12 판

송하인(送荷人, Consignor)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선적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송하인이 선적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제 3자가 선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Shipper라고도 한다.

2020년 기재부 주관으로 일본식 용어를 '화물발송인'으로 변경했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