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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 [[항공기]]가 운항 시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부과하는 서비스 요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감안해 서비스 요금(4,85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2014년 각각 970원, 350원 인상해 2018년 현재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 ||
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3월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하지만 그동안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는데 투입한 원가에 비해 7% 회수라는 낮은 요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3월 기상청은 11,400원으로 인상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인상했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무리한 인상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