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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크기의 절대값에 시간대, 발생 횟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저녁이나 심야인 경우는 시간대의 가중치가 3~10배 적용된다. 또한 비행기가 1대가 지나갈 때 소음이 적다하더라도 여러 대가 연달아 날아가는 경우에는 발생 횟수 가중치가 적용되게 된다.
소리 크기의 절대값에 시간대, 발생 횟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예를 들어, 저녁이나 심야인 경우는 시간대의 가중치가 3~10배 적용된다. 또한 비행기가 1대가 지나갈 때 소음이 적다하더라도 여러 대가 연달아 날아가는 경우에는 발생 횟수 가중치가 적용되게 된다.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른 구분==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웨클) !! colspan="2" | 용도제한지역
|-
| rowspan="2" | 소음피해<br />지역 || 제1종 || 95이상 || colspan="2" | -완충 녹지지역(이·착륙안전지대)<br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이 설치
|-
| 제2종 || 90~95미만 || colspan="2" | -전용 공업지역<br />-일반 공업지역<br />-자연 녹지지역<br />-항공기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설치
|-
| rowspan="3" | 소음피해<br />예상지역 || rowspan="3" | 제3종 || rowspan="3" | 75~90미만 || (가)지구:85이상 90(미만) || -준공업지역
|-
| (나)지구:80이상 85(미만) || -상업지역
|-
| (다)지구:75이상 80(미만) || -시설물 방음시설 의무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