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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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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경과 ==
== 도입 경과 ==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한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9년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준비해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4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9월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2021년 5월 3일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K-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며 신청할 경우 수수료(1만 원) 면제되고 2년 간 유효한 K-ETA 허가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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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대상 : 비자없이 한국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 예외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2023.1.9부)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신청 :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에 [https://www.k-eta.go.kr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가족 단위나 단체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