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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업계에서 가장 기본적 [[하늘의 자유]] 중 하나다.
한 국가의 [[영공]]을 무착륙 비행으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항공업계에서 가장 기본적 [[하늘의 자유]] 중 하나다.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2018년 3월 15일 (목) 19:55 판

영공통과(Overflying)

한 국가의 영공을 무착륙 비행으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항공업계에서 가장 기본적 하늘의 자유 중 하나다.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