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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행 중 기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 항공기 비행 중 기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사건으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 ||
이른 아침이나 야간 비행 등 기내 조명이 꺼지고 잠든 상태에서 [[승무원]]의 움직임도 뜸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 부분은 [[선반]]에 둔 가방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 이른 아침이나 야간 비행 등 기내 조명이 꺼지고 잠든 상태에서 [[승무원]]의 움직임도 뜸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 부분은 [[선반]]에 둔 가방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도난 당한다. 선반 안에 가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선반을 열고 가방을 만져도 의심하기 어렵다. | ||
지갑(현금)이나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도난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지갑(현금)이나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도난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 ||
{{각주}} | == 책임 소재 == | ||
기내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에 대해 [[항공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난다. 가방 등을 [[승무원]]이 (별도의 장소 등) 대신 보관해 주는 경우 도난 등에 대해서 항공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다만 [[여객 마일|승객]] 개인이 직접 소지하던 휴대품에 대한 도난에 대해서는 항공사 책임 소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