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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운송불이행 시 운송인(항공사)이 제공해야 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운송불이행]] 시 운송인(항공사)이 제공해야 하는 배상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8.2)
우리나라 [http://www.nyj.go.kr/main/down/biz/sobujabunjean.pdf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2006년 10월)에 따르면 비행시간(거리), [[대체편]] 제공 여부 및 지연도착 정도에 따라 차등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규정 -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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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국제여객===
===항공편 국제여객===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4 운항시간 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USD 10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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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라별 약간씩 규정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가항력|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편 취소의 경우에는 DBC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