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3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Type Rating(형식 한정증명) | |||
== 설명 == | |||
상업용 [[항공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 자격으로 항공기 유형(B737, A320, B777 등)의 Type Rating(항공기 한정증명)을 각각 취득해야 해당 기종을 조종할 수 있다. 상업용 민간 항공기 대부분이 [[터보제트]]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제트레이팅(Jet Rat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 상업용 [[항공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 자격으로 항공기 유형(B737, A320, B777 등)의 Type Rating(항공기 한정증명)을 각각 취득해야 해당 기종을 조종할 수 있다. 상업용 민간 항공기 대부분이 [[터보제트]]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제트레이팅(Jet Rat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 ||
즉 조종사가 모든 일반적인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최후에 취득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조종사]]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른 기종을 조종해야 할 때는 기종전환심사를 통해 해당 항공기종 Type Rating을 취득해야 한다. | 즉 조종사가 모든 일반적인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최후에 취득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조종사]]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른 기종을 조종해야 할 때는 기종전환심사를 통해 해당 항공기종 Type Rating을 취득해야 한다. | ||
다만, 5,700kg(12,500lb) 이하의 1인 조종사가 조종하는 소형 비행기들은 한정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 |||
=== 자격 유지 조건 === | === 자격 유지 조건 === | ||
10번째 줄: | 13번째 줄: | ||
* 인가받은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를 통한 이착륙 경험도 인정 | * 인가받은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를 통한 이착륙 경험도 인정 | ||
== 조종사 자격 면허 == | |||
{{:조종사 자격 면허}} | {{:조종사 자격 면허}} | ||
17번째 줄: | 21번째 줄: | ||
* [[MEL(Multi Engine License)]] | * [[MEL(Multi Engine License)]] | ||
* [[조종사]] | * [[조종사]] | ||
* [[기종전환교육]] | |||
{{각주}} | {{각주}} |
2023년 1월 14일 (토) 20:00 기준 최신판
Type Rating(형식 한정증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상업용 항공기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조종 자격으로 항공기 유형(B737, A320, B777 등)의 Type Rating(항공기 한정증명)을 각각 취득해야 해당 기종을 조종할 수 있다. 상업용 민간 항공기 대부분이 터보제트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을 제트레이팅(Jet Rating)이라고 하기도 한다.
즉 조종사가 모든 일반적인 자격, 면허를 취득하고 가장 최후에 취득하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조종사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다른 기종을 조종해야 할 때는 기종전환심사를 통해 해당 항공기종 Type Rating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5,700kg(12,500lb) 이하의 1인 조종사가 조종하는 소형 비행기들은 한정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자격 유지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연속되는 90일 내에 3회의 이륙, 착륙 경험
- 인가받은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를 통한 이착륙 경험도 인정
조종사 자격 면허[편집 | 원본 편집]
- SPL(Student Pilot License) : 학생 조종사
- PPL(Private Pilot License) : 자가용 조종사 (개인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비행기 조종 자격)
- CPL(Commercial Pilot License) :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 ATPL(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 운송용 조종사 (기장)
- IFR(Instrument Flight Rating) : 계기비행한정
- Type Rating(형식 한정증명) : 기종자격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