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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에서 언급되는 파업은 주로 이용객에게 주는 영향과 보상 범위다.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용객에 대해 보상 등 책임이 면책 되는데 불가항력의 내용으로 '''파업'''그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기도 한다.
항공업계에서 언급되는 파업은 주로 이용객에게 주는 영향과 보상 범위다.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객에 대해 보상 등 책임이 면책 되기도 하는데 항공사들이 대개 불가항력의 내용으로 '''파업'''그 대상 중 하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의 파업도 아닌 해당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업은 [[항공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운송약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약관 역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12월 1일 (토) 22:12 판

파업(Strike)

항공업계에서 언급되는 파업은 주로 이용객에게 주는 영향과 보상 범위다.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객에 대해 보상 등 책임이 면책 되기도 하는데 항공사들이 대개 불가항력의 내용으로 파업을 그 대상 중 하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의 파업도 아닌 해당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업은 항공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운송약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약관 역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