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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특별입국절차, 코로나19 사태 시 입국 강화 절차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심사]]에 설문, 모니터링 등 추가사항을 강화해 실시한 특별 절차다.
== 개요 ==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심사]]에 설문, 모니터링 등 추가사항을 강화해 실시한 특별 절차다.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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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가==
==대상 국가==


* 2월 27일 : 중국
* 2월 4일: 중국
* : 홍콩, 마카오
* 2월 12일: 홍콩, 마카오
* 3월 9일 : 일본
* 3월 9일: 일본
* 3월 12일 : 이탈리아, 이란
* 3월 12일: 이탈리아, 이란
* 3월 15일 :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 3월 15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3734 이탈리아·이란 이어 유럽 5개국 출발 방문자도 입국절차 강화]</ref>
* 3월 16일: 유럽 국가 전부로 확대<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4481 특별입국절차,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확대 ··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ref>
* 3월 19일: 전 입국자 대상 확대
* 3월 22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 실시<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65814 '코로나 폭발'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감염 검사]</ref>


==참고==
==참고==

2023년 12월 21일 (목) 17:32 기준 최신판

특별입국절차, 코로나19 사태 시 입국 강화 절차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심사에 설문, 모니터링 등 추가사항을 강화해 실시한 특별 절차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대상 국가 출발자/국민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 발열 검사
  •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및 확인
  •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확보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 제출
  • 2일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 연락, 의심 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

대상 국가[편집 | 원본 편집]

  • 2월 4일: 중국
  • 2월 12일: 홍콩, 마카오
  • 3월 9일: 일본
  • 3월 12일: 이탈리아, 이란
  • 3월 15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1]
  • 3월 16일: 유럽 국가 전부로 확대[2]
  • 3월 19일: 전 입국자 대상 확대
  • 3월 22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 실시[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