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2번째 줄: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전제로 입국해 3개월 체류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비자 면제 국가 국민으로 호주 방문을 위한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전제로 입국해 3개월 체류 가능하다.


=== 입국 조건 ===
=== 입국 조건 ===
14번째 줄: 14번째 줄:
== 출입국 ==
== 출입국 ==


=== 입국 ===
[[여권]] 구비 → [[호주 전자여행허가]](eTA) → [[입국 신고서]] 작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신 증명 등 필요 없음) → 입국


== 세관 ==
== 세관 ==

2023년 3월 27일 (월) 21:01 판

호주(Austal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호주 비자 면제 국가 국민으로 호주 방문을 위한 호주 전자여행허가(ETA)를 전제로 입국해 3개월 체류 가능하다.

입국 조건

코로나19 관련

2023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다. 격리 역시 필요치 않다.

출입국

입국

여권 구비 → 호주 전자여행허가(eTA) → 입국 신고서 작성 (코로나19 관련 백신 증명 등 필요 없음) → 입국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25개 혹은 시가/담뱃잎 25g (18세 이상)
  • 주류: 2.25리터 (18세 이상)

금지/제한 물품

  • 약물 및 의약품 (처방전 동반 약물 제외)
  • 과일, 음식
  • 화기/무기
  • 지적 재산

외국환/통화

호주화 10,000달러(AUD)를 초과하는 현금, 증권, 무기명 채권, 여행자 수표 및 기타 통화 수단은 CBMR(Cross Border Movement Report)에 신고해야 한다.

식품 및 동식물성 제품

모든 식품, 식물 재료 및 동물성 제품은 호주 도착 시 호주 검역 및 검사국(AQIS)의 검사를 받고 입국 카드에 신고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 전에 미리 신고 및 허가를 득해야 할 수도 있다.

수하물

수하물(짐)은 호주 첫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제외)

검역

애완동물

기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