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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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여행증명서: 해외 여행 시 필요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 개요 == 자국을 떠나 타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다. 여권으로 대표되지만 임시 여권(긴급 여권) 등도 넓은 의미에서 여행증명서에 해당한다. == 종류 == * 여권 * 긴급 여권 * 임시 여행증명서: 긴급 여권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여행서류로, 일반적으로 단수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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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자국을 떠나 타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다. [[여권]]으로 대표되지만 임시 여권(긴급 여권) 등도 넓은 의미에서 여행증명서에 해당한다.
자국을 떠나 타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다. [[여권]]으로 대표되지만 임시 여권(긴급 여권),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도 넓은 의미에서 여행서류(여행증명서)에 해당한다.


== 종류 ==
== 종류 ==


* [[여권]]
* [[여권]]
* 긴급 여권
* [[긴급여권]]
* 임시 여행증명서: 긴급 여권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여행서류로, 일반적으로 단수 사용하며 본국 [[입국]] 시에만 허용된다.
* 임시 여행증명서: 긴급 여권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여행서류로, 일반적으로 단수 사용하며 본국 [[입국]] 시에만 허용된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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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
==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
(Republic of Korea Travel Certificate)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비여권 여행증명서로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신분확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비여권 증명서이다.  
(Republic of Korea Travel Certificate)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비여권 여행증명서'''로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신분확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비여권 증명서이다.  


* 출국하는 무국적자
* 출국하는 무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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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거주자 중 일시 귀국 후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국외 거주자 중 일시 귀국 후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이 여행증명서는 대한민국 귀국 시에는 당연히 유효하지만, 타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주의사항 ===
이 여행증명서는 대한민국 귀국 시에는 당연히 유효하지만, 타국에서는 여행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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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2023년 3월 4일 (토) 18:28 기준 최신판

여행증명서: 해외 여행 시 필요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자국을 떠나 타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다. 여권으로 대표되지만 임시 여권(긴급 여권),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도 넓은 의미에서 여행서류(여행증명서)에 해당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 긴급여권
  • 임시 여행증명서: 긴급 여권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여행서류로, 일반적으로 단수 사용하며 본국 입국 시에만 허용된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행증명서[편집 | 원본 편집]

(Republic of Korea Travel Certificate)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비여권 여행증명서로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신분확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비여권 증명서이다.

  • 출국하는 무국적자
  • 국외 체류 중 여권 분실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 여행 필요시
  • 국외 거주자 중 일시 귀국 후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이 여행증명서는 대한민국 귀국 시에는 당연히 유효하지만, 타국에서는 여행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