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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항공편 취소로 인해 발생된 도착지 호텔, 택시, 식사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항공편 취소로 인해 발생된 도착지 호텔, 택시, 식사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


== 오버부킹 ==
== 탑승 거절 ==
오버부킹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탑승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  
[[오버부킹]]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탑승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  


=== 탑승 거부에 따른 보상 기준(D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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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외 상황


* 항공기 변경 : 운항 또는 안전 상의 이유
=== 보상 예외 상황 ===
* 항공기 변경 : 운항 또는 안전 상의 이유의 탑승 거부
*무게 및 균형 : 안전 상의 이유로 좌석 60개 이하인 비행기에 적용되는 무게 또는 균형 제한으로 인한 탑승 거부
*다운그레이드 : 좌석 부족으로 인한 다운 그레이드 (차액 환불 Only)
*소형 항공기 : 승객 30명 미만 항공기의 정기편
*외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항공편
 
=== 정당한 탑승 거절 ===
 
* 항공사 약관에 명시된 사유
* 음주, 약물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일 때
*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비행/운항을 방해하거나 돌발적인 행위
* 장애나 질병이 아닌 사유의 불쾌한 냄새
 
== 장애 승객 ==
ACAA(Air Carrier Access Act)는 항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승객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오가거나 미국 내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14 CFR Part 382)<ref>https://www.transportation.gov/airconsumer/disability</ref>
 
* 차별 행위 금지 (안전 상의 이유로 장애인 제외할 경우 결정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 항공편에 탑승하는 장애인 수 제한 금지
* 특정 상황이 아니면 동행인을 요구할 수 없음
* 특정 좌석을 강요할 수 없음
* 좌석 30석 이상 항공기, 통로 좌석 절반에 이동식 통로 팔걸이
* [[광동체]] 항공기에 접근 가능한 화장실
* 좌석 100석 이상 항공기, 접이식 휠체어 보관 공간 있어야
* 좌석 60석 이상 항공기에 기내 휠체어(온보드 휠체어, [[WCOB]]) 있어야
* [[탑승거부|탑승]], [[하기]], [[환승]]에 대해 지원 (수평 탑승, 리프트 장비 필요)
* 보조 장치나 휠체어 등은 휴대 수하물 개수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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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목) 13:55 판

미국의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1]

개요

미국(교통부, DOT)은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정당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편 지연 및 취소

지연

항공편 지연 시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연방법은 없다.

하지만 장시간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항공권 환불은 물론 부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장시간 지연"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DOT는 사례별로 검토해 환불 사례에 해당하는 판단한다.

취소

항공편 취소 시에도 지연 사례와 마찬가지로 별도 보상을 제공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미사용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도) 환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 서비스에 지불한 비용 역시 환불해야 한다.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항공편 취소로 인해 발생된 도착지 호텔, 택시, 식사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도 없다.

탑승 거절

오버부킹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탑승 불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

탑승 거부에 따른 보상 기준(DBC)

지연 시간[2] 국내선 국제선
0 ~ 1시간 보상 없음
1 ~ 2시간 편도 운임의 200%(최대 775달러) 편도 운임의 200%(최대 775달러)
2 ~ 4시간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4시간 초과 편도 운임의 400%(최대 1550달러)

보상 예외 상황

  • 항공기 변경 : 운항 또는 안전 상의 이유의 탑승 거부
  • 무게 및 균형 : 안전 상의 이유로 좌석 60개 이하인 비행기에 적용되는 무게 또는 균형 제한으로 인한 탑승 거부
  • 다운그레이드 : 좌석 부족으로 인한 다운 그레이드 (차액 환불 Only)
  • 소형 항공기 : 승객 30명 미만 항공기의 정기편
  • 외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항공편

정당한 탑승 거절

  • 항공사 약관에 명시된 사유
  • 음주, 약물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일 때
  •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비행/운항을 방해하거나 돌발적인 행위
  • 장애나 질병이 아닌 사유의 불쾌한 냄새

장애 승객

ACAA(Air Carrier Access Act)는 항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승객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오가거나 미국 내 모든 항공편에 적용된다. (14 CFR Part 382)[3]

  • 차별 행위 금지 (안전 상의 이유로 장애인 제외할 경우 결정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 항공편에 탑승하는 장애인 수 제한 금지
  • 특정 상황이 아니면 동행인을 요구할 수 없음
  • 특정 좌석을 강요할 수 없음
  • 좌석 30석 이상 항공기, 통로 좌석 절반에 이동식 통로 팔걸이
  • 광동체 항공기에 접근 가능한 화장실
  • 좌석 100석 이상 항공기, 접이식 휠체어 보관 공간 있어야
  • 좌석 60석 이상 항공기에 기내 휠체어(온보드 휠체어, WCOB) 있어야
  • 탑승, 하기, 환승에 대해 지원 (수평 탑승, 리프트 장비 필요)
  • 보조 장치나 휠체어 등은 휴대 수하물 개수에 불포함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