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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특별입국절차==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보다 설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실시한 특별 절차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보다 설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실시한 특별 절차다.


==내용==
==내용==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대상 국가 출발자/국민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대상 국가 출발자/국민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 발열 검사
* 발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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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확보
*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확보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 입국 후 14일간
*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 제출
* 2일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 연락, 의심 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
 
==참고==
 
*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
* [[입국 심사]]
 
{{각주}}
[[분류:항공정책]]

2020년 3월 12일 (목) 20:38 판

특별입국절차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의 입국보다 설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실시한 특별 절차다.

내용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는 대상 국가 출발자/국민에 대해 우리나라 입국 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 발열 검사
  • 특별 검역 신고서 작성 및 확인
  •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확보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 제출
  • 2일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 연락, 의심 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