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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HA(Standard Ground Handling Agreement)== | |||
[[공항]] 항공운영 업무를 위탁할 때 맺는 [[항공사]]-[[지상조업사]]간 계약 내용을 [[IATA]] 주관하에 표준화해 1964년 채택한 계약서로서 Main Agreement 및 Annex A, Annex B로 구성되어 있다. | |||
[[공항]] 항공운영 업무를 위탁할 때 맺는 [[항공사]]-[[지상조업사]]간 계약 내용을 [[IATA]] 주관하에 표준화해 1964년 채택한 | |||
IATA [[AHM]] 810의 Main Agreement와 Annex A의 원문을 변경 없이 준용 하였을 경우에만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원문과 불일치되는 내용 및 추가 사항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Annex B에 별도 명기하고 있다. IATA AHM 810의 개정에 따라 1993년, 1998년, 2004년 및 2008년, 2013년, 2018년 버전이 있다. | IATA [[AHM]] 810의 Main Agreement와 Annex A의 원문을 변경 없이 준용 하였을 경우에만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원문과 불일치되는 내용 및 추가 사항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Annex B에 별도 명기하고 있다. IATA AHM 810의 개정에 따라 1993년, 1998년, 2004년 및 2008년, 2013년, 2018년 버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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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Agreement === | === Main Agreement === | ||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조업계약 당사자 간의 기본적 합의 조건(General Conditions), 즉, 계약 유효일/종료일, 당사자 간 책임, 기타 법률/행정적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 |||
=== Annex A === | === Annex 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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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