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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으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도입한 [[피로관리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 |||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 | |||
피로관리에 대한 연구는 애초 조종사에 대한 비행 스케줄과 휴식 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콜간항공 3407편 추락 사고]]) | 피로관리에 대한 연구는 애초 조종사에 대한 비행 스케줄과 휴식 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콜간항공 3407편 추락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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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별 피로관리기준<ref>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27조~128조</ref> == | == 종사자별 피로관리기준<ref>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127조~128조</ref> == | ||
=== 조종사 === | === 조종사 === | ||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에 대한 승무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 |||
* [[비행근무시간]] | |||
=== 객실승무원 === | === 객실승무원 === | ||
승무원 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연간 승무시간은 120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
* [[비행근무시간]] | |||
=== 운항관리사 === | === 운항관리사 === | ||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 | 운항관리사는 연속되는 24시간 동안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최소 8시간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 < 2021년 [[6월 9일]] 시행 ><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3616 승무원 기내흡연 금지, 운항관리사 피로관리제도 적용]</ref> | ||
== 참고 == | ==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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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관리제도]] | * [[피로관리제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