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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CFR Part 399: 항공 운임에 관한 규정 | | * 14 CFR Part 399: 항공 운임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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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보호 세부 내용 == | | == 보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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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항공편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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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발/도착 예정 시각 대비 3시간([[국내선]]) / 6시간([[국제선]]) 이상 늦게 출발지/목적지 출발/도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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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된 여정과는 다른 출발 혹은 도착 공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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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여정보다 더 많은 [[환승]] 지점을 포함하는 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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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낮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경우([[다운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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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승객이 원래 여정과 다른 하나 이상의 연결 공항을 통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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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항공기로 여행하는 장애 승객에게 필요한 하나 이상의 접근성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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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취소 === | | === 예약 취소 === |
| 항공편 출발 1주일 이전 예약/구입한 항공권을 구입 시점에어 24시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 항공편 출발 1주일 이전 예약/구입한 항공권을 구입 시점에어 24시간 내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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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자동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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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편 취소하고 환불 대신 대체편이나 크레딧, 바우처 제공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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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는 대체편, 크레딧, 바우차 등 기타 보상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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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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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는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기타 결제 수단의 경우 환불 만기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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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승거절 === | | === 탑승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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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는 무료 항공권, 바우처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 | * 항공사는 무료 항공권, 바우처 등을 제안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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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 수하물 요금 환불 === | | === 수하물 요금 === |
| | | 24시간 이내 수하물 반환 받지 못할 경우 지불한 수하물 요금은 승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
| * 국내 여정: 12시간 내 수하물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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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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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시간 12시간 이내: 15시간 이내 인도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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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시간 12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인도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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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전염병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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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5년 동안 유효한 여행 크레딧 또는 바우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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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 수수료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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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대행 발행 여행사가 징수하는 수수료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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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 |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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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 |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
| {{각주}} |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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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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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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