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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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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 유럽연합(EU) 국가 입국 시 면세 기준 | ||
== 기준 == | == 기준 ==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담배 40개비 또는 시가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 |담배 40개비 또는 시가 10개 또는 엽연초 50그램 | ||
|} | |} | ||
※ 회원국이 1안과 2안 중 선택 (일반적으로는 1안 선택) | ※ 회원국이 1안과 2안 중 선택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1안 선택) | ||
=== 주류 === | === 주류 ===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 알콜 도수 22% 초과시 1리터 또는 22% 이하시 2리터 | ||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
=== 면세한도 금액 === | === 면세한도 금액 === | ||
개인 물품으로 합산 | 개인 소지 물품으로 합산 가격이 EUR 430 이내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EUR 300) | ||
== 기타 == | == 기타 == | ||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 * 2008년 12월 1일부로 휴대품 면세금액 한도를 175유로에서 430유로로 상향했으며 향수에 대한 기준을 폐지했다. | ||
* EU 회원국에서 | * EU 회원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 대비 4배 허용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연초 1kg) | ||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에 적용 | *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에 적용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