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송하인(送荷人, Consignor | ==송하인(送荷人, Consignor)== | ||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선적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송하인이 선적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제 3자가 선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Shipper라고도 한다. | |||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 |||
2020년 기재부 주관으로 일본식 용어를 '[[화물발송인]]'으로 변경했다. | 2020년 기재부 주관으로 일본식 용어를 '[[화물발송인]]'으로 변경했다. | ||
[[:항공화물 흐름]]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13번째 줄: | 12번째 줄: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