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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민간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여러차례 열리며 협약을 마련해 왔다.


==동경협약==
 
=동경협약=


*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개요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69년 12월 4일 발효) * 우리나라는 1971년 가입, 1972년 5월 20일 발효
* 체결 : 1963년 9월 14일, 도쿄 (1972년 5월 20일 발효)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 항공기 운항 중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및 형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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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 기장에게 특정한 권한부여


==헤이그(Hague)협약==
==헤이그협약==


*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개요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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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체약국은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 협의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각 체약국은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 협의자가 행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행사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 ICAO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보고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 ICAO 이사회에 관련사항을 가능한 조속히 보고


==몬트리올협약==
==몬트리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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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항공기]]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 항공기 [[탑승]]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약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 불법적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조약서명 국가들의 엄한 형벌(처벌) 요구


==몬트리올협약 의정서==
==몬트리올협약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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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항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고 그 행위가 인명의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행위
*** 국제공항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고 그 행위가 인명의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행위
***국제공항 또는 국제공항에 주기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파괴 또는 [[공항]] 업무 방해 행위 (만약 그러한 행위가 해당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제공항 또는 국제공항에 주기해 있는 [[항공기]]에 대한 파괴 또는 [[공항]] 업무 방해 행위 (만약 그러한 행위가 해당 공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몬트리올회의==
==몬트리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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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플라스틱 폭발물에 한정하여 적용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 표시되지 않은 플라스틱 폭발물 제조 및 유통방지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폭발물 탐지 약품을 폭발물에 주입하는 것)


==베이징협약==
==베이징협약==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을 대체
* 개요 : 국제민간항행 관련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으로 1971년 몬트리올협약을 대체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2017년 발효)
* 체결 : 2010년 9월 10일, 베이징 (201x년 발효)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민간 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 민간 항공기 자체의 무기화, 민간 항공기에 대한 공격 행위 억제 : 민간 [[항공기]]를 납치하여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내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위, 민간 항공기에 대해 무기 공격 행위를 신규 항공 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국가들이 이를 처벌할 의무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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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1970년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 개정한 것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추가 의정서'''' (일명 '2010년 베이징 의정서') 채택 - 1970년 헤이그협약(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을 일부 개정한 것


==몬트리올 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 MP14)==


* 개요 : 도쿄협약을 보완하는 성격의 협약으로 도착, 체류 등의 국가에서도 재판 관할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한 명시
* 체결 : 2014년 4월 4일, 몬트리올 (2020년 1월 1일 발효)
* 주요 내용
** 항공기 착륙지에서의 재판권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 (기존에는 항공기 등록국에서만 가능)
** 사법 집행자로서의 [[기내보안관]] 정의 추가
** 기내 난동행위(Unruly)로 발생한 항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 명시
** 비행 중(In flight) 정의 명확화 : “항공기 출입문이 닫힐 때부터 승객하기를 위해 항공기 출입문이 열릴 때까지”


==관련 내용==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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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 국제협약]]
* [[항공운송 국제협약]]
* [[ICAO]]
* [[ICAO]]
* [[Unruly]]


{{각주}}


[[분류:항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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