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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운항률에 따른 파업 범위 === | === 항공기 운항률에 따른 파업 범위 === | ||
2010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종사의 필요인원수를 정하도록 했다.<ref>[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13 대한항공 조종사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결정(2010.3.23)]</ref> | 2010년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요구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내륙노선 50% 운항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종사의 필요인원수를 정하도록 했다.<ref>[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413 대한항공 조종사 필수유지업무 유지율 결정(2010.3.23)]</ref> | ||
2023년 4월 [[티웨이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기준이 과도한 탓에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 항공기 운항률: 국제선 80%, 국내선 70% → 50%)<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9784.html 조종사 파업권 무력화 ‘필수유지업무’, 13년 만에 바뀔까?(2023.4.28)]</ref> | 2023년 4월 [[티웨이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기준이 과도한 탓에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 항공기 운항률: 국제선 80%, 국내선 70% → 50%)<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9784.html 조종사 파업권 무력화 ‘필수유지업무’, 13년 만에 바뀔까?(2023.4.28)]</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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