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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Strike)
==파업(Strike)==


== 설명 ==
항공업계에서 언급되는 파업은 주로 이용객에게 주는 영향과 보상 범위에서다.
항공업계에서 언급되는 파업은 주로 이용객에게 주는 영향과 보상 범위에 영향을 준다.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객에 대해 보상 등 책임이 면책 되기도 하는데 항공사들이 대개 불가항력의 내용으로 '''파업'''을 그 대상 중 하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항공사]]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용객에 대해 보상 등 책임이 면책 되기도 하는데 항공사들이 대개 불가항력의 내용으로 '''파업'''을 그 대상 중 하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의 파업도 아닌 해당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업은 [[항공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파업과 관련해 불가항력 사항으로 [[운송약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약관 역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의 파업도 아닌 해당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파업은 [[항공사]]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파업과 관련해 불가항력 사항으로 [[운송약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 약관 역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항공교통이 발달한 국가, 지역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파업이 노동자 기본권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항공사]]가 임의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하지만 유럽, 미국 등 항공교통이 발달한 국가, 지역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파업이 노동자 기본권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항공사]]가 임의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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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유지업무]]
* [[필수유지업무]]
* [[불가항력]]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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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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