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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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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확보 | * 국내 체류지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 확보 | ||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 설치 | ||
* | *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 제출 | ||
* 2일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 연락, 의심 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 | * 2일 이상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 연락, 의심 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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