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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 훈련비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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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 훈련비 반환 소송 : 2016년 [[이스타항공]] 전 조종사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개요== 2013년 10월 이스타항공에 입사했던 신입 [[조종사]] 9명은 2016년 5월, '자체 계산 결과 실제 교육훈련에 들어간 비용은 1인당 2800여만 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이스타항공 수습부기장 전형에 합격한 조종사 44명은 회사로부터 기종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3회 분할로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다. 항공기 부기장이 되기 위해 크게 조종사 면장교육과 면장 취득 후 기종교육으로 이뤄지는데 다른 [[항공사]]들이 이런 기종교육비에 대해 4-10년의 조종사 근속 조건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타항공은 선지불을 요구했다. ==소송/판결== 2016년 8월 전주지방법원은 이들 9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스타항공은 조종사들에게 각 5097만 10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2만 8955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스타항공은 당초 받은 8천만 원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178233 법원, 이스타항공 조종사 교육비 5천만원 부당 판결]</ref> 항소가 진행되었지만 2019년 대법원도 훈련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조종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1, 2심을 통해서 결정된 판결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10637 이스타항공, 조종사 훈련비 소송 패소 판결 확정]</ref> ==기타== 소송을 제기한 9명 외에도 2013년 입사했던 나머지 35명 수습조종사의 경우에도 모두 같은 판결이 적용될 경우 이스타항공은 최대 20억 원 내외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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