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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받은 [[운수권]]을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국가는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 배분받은 [[운수권]]을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국가는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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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 [[항공사]]가 운수권을 배분받은 1년 이내 [[취항]]하지 않거나 취항한 후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20주 이상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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