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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통과( | ==영공통과(Overflying)== | ||
한 국가의 [[영공]]을 무착륙 비행으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항공업계에서 가장 기본적 [[하늘의 자유]] 중 하나다. | 한 국가의 [[영공]]을 무착륙 비행으로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 항공업계에서 가장 기본적 [[하늘의 자유]] 중 하나다. | ||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영공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양국한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 ||
==참고== | ==참고== | ||
* [[영공통과료]] | * [[영공통과료]]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