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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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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하지 않으나,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며 90일 체류 가능하다. ([[전자여권]] 필요) | ||
===조건=== |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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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 *16세 미만(한국인)은 부모의 여권에 동반된 경우 입국 불가 | ||
==출입국 일반== | ==출입국 일반== | ||
27번째 줄: | 21번째 줄: | ||
=== 세관 신고서 === | === 세관 신고서 === | ||
작성 필요 | |||
==세관== | ==세관== | ||
44번째 줄: | 30번째 줄: |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주류: 1 US 쿼트 알코올 음료 (미국령에서 도착하는 경우 1 US 갤런) ※ 21세 이상 | ||
*향수: 적정량 | *향수: 적정량 | ||
*면세 물품 한도 | *면세 물품 한도: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USD 800 (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최근 30일 면세 없는 경우) | ||
=== 외국환/통화 === | === 외국환/통화 === | ||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 |||
===금지 물품=== | ===금지 물품=== |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마약, 마리화나, 위험한 약물 | ||
* | *신선품, 통조림 육류 제품, 식물, 씨앗, 야채, 과일, 토양, 살아있는 곤충, 달팽이 등 |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도미니카, 아이티산 미가공 돼지고기 및 그 제품/부산물 | ||
*물고기 | *물고기 | ||
95번째 줄: | 66번째 줄: | ||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 하와이에서 렌트카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
=== 마리화나 | ===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 | ||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 메릴랜드(2023.7.1) 등 미국 일부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대한민국 법과 미국 연방법에서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메릴랜드주에서 마리화나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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