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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출입국 정보 몽골 입출국 관련 규정 및 기준과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한시적으로 몽골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2022.6.1 ~ 2024.12.31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시행)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조건=== *출발지 귀국 왕복항공권 또는 제3국 이원 [[항공권]] 소지 === 주의사항 === 관광 외 목적(비즈니스, 거주, 취업 등)을 위해 몽골을 방문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출입국 일반== === 입국 후 체류 신고 === 모든 방문자는 몽골 도착 후 10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3월 14일부터 입국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신속항원검사결과서 제시할 필요 없다.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 비동반 소아 === 출입국 불가 ==세관== ===면세 범위=== *주류: 위스키(보드카) 1리터, 와인 2리터, 맥주 3리터 *담배: 궐련 200개비 또는 엽궐련(시가) 50개비 또는 가루 담배 250g 이하 *향수: 관련 규정 없음 *면세한도: 여행 목적, 기간에 따라 컴퓨터, 핸드폰, 비디오카메라, 가정용 전자제품 각 1대 ===외국환/통화=== *입국 시 신고한 액수 반입/반출 가능 ===식품=== *여행 중 사용 식품 및 재가공이 필요없는 식품은 반입 인정 ===반입 금지 물품=== *미가공이거나 재가공이 필요한 축산-동물-식물성 원료, 공장용 원료, 물품, 화학 및 광선성 물질, 유전자 변형 식품 *주사액 혈관약, 마약, 일반백신의약품 === 수하물 === 몽골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검역== ===예방 접종===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애완 동물=== 개, 고양이: 건강증명서 필요 {{#lst:반려동물|pet_attn}} ==여행 정보==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국내)과 국제운전면허로는 몽골 내 운전 불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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