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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대한항공 086편 사건== | ||
2014년 [[대한항공]] 임원이었던 [[조현아]] 부사장이 인천행 뉴욕발 항공기에서 견과류(땅콩) 서비스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며 이미 [[푸시백]]한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킨 사건으로 권력을 남용한 '갑질'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건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회항(Diver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렸다는 의미에서 속칭 '[[땅콩회항]]'으로 불린다. | |||
2014년 [[ | |||
==발생 경위== | ==발생 경위== | ||
2014년 | 2014년 12월 5일, 인천행 KE086편 항공기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했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객실승무원]]이 견과류 간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봉지 째 제공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승무원을 호되게 질책했다. 당시 [[사무장]]이던 박창진에게 절차 질문했고 업무용 태블릿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분노했다. 하지만 최종 확인한 매뉴얼 상에는 봉지 째 서비스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였다. | ||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태블릿으로 몸을 밀치며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미 [[푸시백]]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던 항공기를 | 하지만 조현아 부사장은 분을 참지 못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모욕을 줬고 태블릿으로 몸을 밀치며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미 [[푸시백]]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려 세워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항공기를 출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는 예정보다 46분 지연되었다. | ||
==진행사항 및 결과== | ==진행사항 및 결과== | ||
이 사건의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대한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시 [[승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미진한 대응 등은 관경유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대한항공 | 이 사건의 내용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갑질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촉발되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대한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당시 [[승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회유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미진한 대응 등은 관경유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다. | ||
[[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 [[조현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사퇴했으며 '항로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2015년 2월 13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되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 역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월 21일 상고심에서도 '[[항로]]'는 '하늘길'을 의미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 ||
그러나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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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 | ! 공소사실 !! 1심 !! 항소심 !!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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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위반( | | 항공보안법위반(항로변경) || 유죄 || 무죄 ||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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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보안법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 | | 항공보안법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 유죄 || 유죄 ||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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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 무죄 || 무죄 | | 위계공무집행방해 || 무죄 || 무죄 ||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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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 | | 강요 || 유죄 || 유죄 ||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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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 | 업무방해 || 유죄 || 유죄 || 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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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 징역1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 형량 !! 징역1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징역10월<br />집행유예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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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과태료 150만 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장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은 9억 원,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등 3항목에 각각 6억3천만 원 과징금을 부과해 이 부분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 과징금은 당시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50% 가중 처분한 것이다. <ref>[항공소식]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news/1272843 '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ref> | ||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소송}} | |||
==영향== |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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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 ||
사건을 일으키며 2015년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3년 3개월만인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두 달도 안돼 | 사건을 일으키며 2015년 한진그룹과 관련된 일체의 직위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3년 3개월만인 2018년 3월,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두 달도 안돼 동생이 일으킨 [[물컵 갑질]] 논란으로 다시 자리에서 물러났다. | ||
==참고== | ==참고== | ||
* [[물컵 갑질]] | * [[물컵 갑질]]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