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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Nicaragua.svg|섬네일|니카라과]] | [[파일:Flag of Nicaragua.svg|섬네일|니카라과]] | ||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 ||
=== 무비자 조건 === | === 무비자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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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 ||
== 입국 서류 == | |||
모든 니카라과 입국자는 니카라과 행 항공편 36시간 이전까지 입국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서류는 각 [[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 모든 니카라과 입국자는 니카라과 행 항공편 36시간 이전까지 입국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서류는 각 [[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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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요구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입국 서류 사전 제출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는 프린터로 출력된 결과서만 인정하며 수기는 불인정한다.<ref>[https://overseas.mofa.go.kr/ni-ko/brd/m_21336/view.do?seq=381 코로나19 관련 니카라과 입국요건 변경 (2022.6.16부터 적용)]</ref> | 2022년 6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요구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입국 서류 사전 제출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는 프린터로 출력된 결과서만 인정하며 수기는 불인정한다.<ref>[https://overseas.mofa.go.kr/ni-ko/brd/m_21336/view.do?seq=381 코로나19 관련 니카라과 입국요건 변경 (2022.6.16부터 적용)]</ref> | ||
== 세관 == | == 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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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반려동물|pet_attn}} | {{#lst:반려동물|pet_attn}} | ||
=== 수하물 === | === 수하물 === | ||
61번째 줄: | 49번째 줄: | ||
=== 예방 접종 === | === 예방 접종 === | ||
2020년 전세계 유행이 된 [[코로나19]] 관련하여 2022년 [[6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단,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 |||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 접종이 권장된다. 아울러 니카라과는 황열 위험 지역 중의 하나로 [[황열병]] 예방 접종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다. |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 접종이 권장된다. 아울러 니카라과는 황열 위험 지역 중의 하나로 [[황열병]] 예방 접종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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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여권 소지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에콰도르 국민) | ** 외교 여권 소지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에콰도르 국민)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