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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604편 19시간 지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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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손해 보상 === 정신적 손해 보상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달리 봤다. 1심에서는 몬트리올협약 상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몬트리올협약 상의 손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국내 법리를 적용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ref>[https://www.mk.co.kr/news/society/10872656 19시간 지연 출발한 제주항공... 대법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2023.11.12)]</ref> {{참고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742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 참고2 = | 참고3 = }}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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