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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2008년 9월 [[비자면제협정]] 발효,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 [[입국심사|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 가능) {{참고 | 참고1 = 비자면제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참고3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여권 잔존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의 사항 ===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주한라오스대사관)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일당 100,000킵(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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