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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할 때 애완동물 규정 변경사항 (2012년 12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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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개, 고양이, 새 등 애완동물을 동반해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입국하고자 하는 나라의 애완동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람과는 달리 애완동물은 국가간 이동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검역이다. 

사람도 검역 사항이 중요하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자칫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철저한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애완동물을 데리고 해외 여행하는데 가장 크게 변경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예방 백신 접종 등의 기록이 저장된 마이크로칩을 애완동물 신체에 이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도 그 규정이 2012년 12월 1일부터 변경되었다.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동반할 때는..

  1.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반드시 개, 고양이 등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 증명서를 한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 출처 : 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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