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미 교통부, 장애인 불만에 미온 대응한 유럽 항공사에 55만 달러 과징금

Profile
쥬드

미국 교통부는 장애(Disability)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에 적절하게 응대하지 않은 유럽 3개 항공사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어프랑스(AF), 루프트한자(LH)에게는 각각 20만 달러, 그리고 영국항공(BA)에 15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또한 이 세 항공사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항공 이용자가 항공사에 불만을 제기할 때, 항공사는 그 사아의 경중을 가려 적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미 교통부 장관인 Anthony Foxx 는 언급하며 "향후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사들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art 382 로 알려진 항공 관련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항공 이용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항공사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을 접수하면 30일 이내 그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엄청난 과징금은 항공소비자보호 단체에 의해 제기되고 교통부가 본격적으로 세부내용을 조사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수의 장애와 관련된 불만을 접수하고도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영국항공 등은 해당 불만 제기에 대해 적절히 응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대응이란, 고객이 항공사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할 경우, 항공사는 해당 고객에게 교통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

 

#장애 #항공 #이용객 #항공이용객 #불만 #교통부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영국항공 #과징금 #항공사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