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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최종 승인,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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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대한항공-델타, 한미 양국으로부터 최종 조인트벤처 인가

  • 태평양 노선에서의 양사 최고 수준 협력 출범

  • 국토부, 노선 지배력 남용 방지 조건부 승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양사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작년 7월 한미 양국에 제휴협정 인가를 신청한지 거의 10개월 만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말 승인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반영했던 관계로 최종 인가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항공소식 공정위, 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조건부 승인 의견(2018/3/22)
항공상식 美, 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승인: 코드셰어와 어떻게 달라?(2017/11/18) 

양사의 조인트벤처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태의 별도 회사(법인)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나 마치 한 회사와 같이 출도착 항공편 스케줄, 운항편 조정 등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 영업활동을 포함해 재무적 성과도 함께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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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으로부터 최종 인가 받은 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은 ① 미주·아시아 노선에서 전면적인 공동운항 ② 공동 판매·마케팅 ③ 양사간 마일리지 적립 혜택 강화 등이 우선 시행된다. 이후 미국 내 290여개 도시와 아시아 80여개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 항공편 스케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화되며 동북아 타 도시를 경유해 미주로 향하던 환승 수요를 흡수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양사의 조인트벤처로 인해 특정 노선 점유율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 노선 전체에 대한 공급석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양사 혹은 단독으로 운항하는 인천-시애틀 등 5개 노선은 공급 좌석 축소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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