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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천만 원, 조현아 과태료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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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국토부, 3년이 훌쩍 지난 '땅콩회항' 과징금 이제서야 결정

  • 재판 결과 후 실시 예정이었다는 해명 불구 5개월이나 더 지난 것 비판

  • 또한 50% 가중 처분 사유로 현재 논란을 덧붙힌 것 역시 적절치 않아

국토교통부가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도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일명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대한항공은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등 국토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다시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에게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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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 및 지휘권한 위반 : 9억 원
  • 거짓서류 제출·조사방해·거짓답변 : 3항목 각 6억3천만 원

 

이번에 대한항공에 부과한 과징금은 해당 부분 역대 최고액으로 국토교통부는 각 부문별 과징금에 50% 가중해 처분한 것이다. 당시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같은 상황이 현재도 지속하고 있어 과징금을 가중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1월에 발생했던 중국 웨이하이공항 이륙 준비 중 발생했던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해서도 표준운항절차 위반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3억 원 과징금과 기장 및 부기장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30일, 15일 처분을 내렸다.

항공소식 대한항공 여객기, 이륙 준비 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이탈(2018/1/12)

 

한편 이번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시기에 대한 늑장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훌쩍 넘어서 뒤늦게 내렸기 때문이. 최근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탈세 등 위법 상황에 직면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행정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지만 조현아 재판 결과가 이미 작년 12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과거 벌어진 사건 처분에 대한 가중 처벌한 사유로 현재 진행 중인 총수 일가 갑질, 위법 논란을 덧붙힌 것은 소급처벌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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