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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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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내년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
  •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없다
  • 나머지 국적 항공사들은 그대로 지방세 감면 혜택 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그 혜택을 없앤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50% 받아왔던 감면혜택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 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7년간 두 항공사의 취득세 감면분은 연평균 552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나머지 항공사들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후 5년으로 제한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행정안전부는 31년 동안의 장기 혜택으로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으며 반면 저비용항공사 등 새로운 항공사들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나머지 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대한항공 물컵갑질과 탈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갑질, 승무원 황제 접대 등 물의를 빚은 것이 이번 지방세 감면 혜택 박탈의 원인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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