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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출가스 관련 중국/인도 항공사 벌금 부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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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지난 해(2012년) 유럽연합은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탄소세 부과 방침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항공소식 EU, 항공 탄소세 시행 1년 연기

유럽연합(EU)의 일방적인 시행인 점과 세계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유럽 이외의 국가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중국과 인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EU 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이런 가운데 EU 는 지난 목요일(5월 16일), 중국과 인도의 총 10개 항공사에 대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배출가스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ir China 를 비롯한 중국 항공사 8개에 대하여 240만 혹은 300만 유로의 벌금을, Air India 등 2개의 인도 항공사에 대해서는 3만 유로의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벌금 부과 검토 중인 중국, 인도 뿐 아니라 일본, 미국, 러시아 등 24개국은 작년 EU 의 동 제도 시행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다른 항공사들은 아직까지는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기초 데이터 등을 제출한 관계로 직접적인 벌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히 중국과 인도는 국가가 나서서 유럽연합을 비판하고 에어버스에 주문한 항공기 수백대에 대한 구매도 철회하겠다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를 의식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아시아 국가들이 에어버스의 큰 고객들이기 때문이다. 에어버스 회장은 공식 서신을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탄소 발생에 따른 탄소세,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의 취지와 방향은 대체 공감하는 상황이나, 유럽연합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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