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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쏟은 라면 화상 피해, 1억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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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뜨거운 라면 화상 승객에 항공사·승무원 손해 배상 판결

  • 항공사 승객 실수가 원인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공기 승무원이 기내에서 쏟은 라면 때문에 화상 입은 승객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동부지법은 모델 출신인 승객 장모씨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962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3월 17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인천을 출발해 파리로 향하던 기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비즈니스 석에 앉아있던 승객은 승무원이 서비스 중 실수로 뜨거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 아랫배, 허벅지는 물론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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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라면 서비스

 

승객은 이듬해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으나 승무원은 기내에서 조치하지 않았고 긴급 의약품도 갖추지 않아 연고, 얼음 등으로 파리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했다.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도 완전 회복이 어렵고 하는 일과 여성으로 주요 부위까지 화상을 입어 부부 생활은 물론 임신·출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들고 있던 라면 쟁반을 승객 장씨가 실수로 건드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기내에 있던 의사 도움을 받아 화상 부위 열기를 완화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항공사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항공사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기내에서 발생한 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승객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SDR 113,1001)  배상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각주

  1. 2018현 1월 현재 약 미화 약 16만 달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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