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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 항공기상정보, 한해 130여 회항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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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부정확 기상정보, 한해 130여 편 항공기 회항

  • 품질 개선은 뒷전, 단순 원가·사용료 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

  • 민간도 '항공기상정보 제공' 주장 힘 얻을 듯

우리나라 기상청은 얼마 전 항공사에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상정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이용료로 부족분은 결국 세금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항공소식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한다(2018/3/20)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부정확하고 미흡한 기상정보로 부족한 부분을 외국에서 사오고 있는 형편에서 정보질을 높이지 않고 단순히 이용료만 생각한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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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가 제기하는 부정확한 기상정보로 인해 한해 항공기 회항만 평균 1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이 제공한 기상정보를 믿고 항공기를 띄웠다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회항한 건수가 640여 편에 이른다.

항공기 한 편이 회항하게 되면 연료비, 승객의 체류비, 식사비 등 실제 발생하는 손해는 물론 항공기, 승무원 스케줄 등 잠재적인 피해까지 거액에 이른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 기상사업자가 항공사에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 결국 법적 근거를 갖는 기상청 기상정보에 따라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자율적 항공기상정보 사용을 줄곧 요구해오고 있다.

정확한 분석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원가와 사용료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측도 자격에 의문이 들지만 그동안 품질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기상청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관련 소식 항공 기상정보 독점…헬기 안전 위협(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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